유모차로 상해 입힌 것 ‘무죄’…법원 “유모차는 차마(車馬)가 아닌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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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로 상해 입힌 것 ‘무죄’…법원 “유모차는 차마(車馬)가 아닌 보행자”

2019. 06. 25 15: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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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셔터스톡

유모차를 끌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유모차는 차마(車馬)가 아닌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유모차와 보행자는 둘 다 서로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70대 여성인 A 씨가 작년 7월 부산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손녀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왼쪽 앞에서 걷던 B 씨가 그만 이 유모차 바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B 씨는 이 일로 갈비뼈를 다쳐 2주의 치료가 요구된다는 진단이 나왔고, A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주변 사람이 유모차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가 유모차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다 넘어졌는데, 유모차를 민 사람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유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472)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유모차를 차마(車馬)가 아닌 보행자로 보는데, 이는 홀로 걷기 힘든 유아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따라서 유모차와 보행자는 서로 정상적인 보행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주의 의무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유모차를 밀던 A 씨보다 조금 앞서 비슷한 속도로 걷다 마주 오는 사람을 피해 유모차 방향으로 발을 옮기다 유모차 바퀴와 부딪혀 넘어졌는데, 이 사실만으로 A 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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