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을 거라 믿었는데'…약식기소 '벌금 폭탄', 검사 손 떠나면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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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을 거라 믿었는데'…약식기소 '벌금 폭탄', 검사 손 떠나면 되돌릴 수 없다

2025. 10. 27 12: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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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말만 믿다 '골든타임' 놓친 시민의 후회…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식재판 청구'와 '선고유예'의 모든 것

초범이라 안심했다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 위기에 처한 A씨가 헤어날 방법은?/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초범이라 안심했다가 수백만 원 벌금, 검찰의 '약식기소' 통보에 무너진 A씨의 사연.


초범이라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기대했던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 문자 한 통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경찰 조사 때만 해도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터라 충격은 더 컸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벌금액은 A씨의 한두 달 치 월급에 맞먹는 액수였다. '벌금 폭탄'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A씨는 밤새 반성문을 쓰고, 지인들에게 머리를 숙여 탄원서를 받았다.


그는 “판사님이 이 자료들을 보고 벌금을 조금이라도 깎아줄까요? 지금이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라며 울먹였다. 한순간의 실수가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경찰은 괜찮다더니"…기소유예의 배신, 이미 엎질러진 물


사건에 연루된 많은 이들이 A씨처럼 수사 초기 단계의 분위기에 안심하다 뒤통수를 맞는다. 특히 경찰의 온정적인 말 한마디는 '기소유예'라는 희망을 품게 한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피의자 입장에선 최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내린 '약식기소' 결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명백한 '기소' 절차다.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A씨가 받은 문자는 재판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A씨의 바람처럼, 지금이라도 기소유예로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불가능합니다. 약식기소는 이미 검사가 기소를 결정해 사건을 법원으로 보낸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A씨의 기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공은 법원으로…검사와 판사는 역할이 다르다


검찰의 손을 떠난 사건의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여기서부터는 싸움의 무대와 상대가 모두 바뀐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지만, 검사와 판사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검사의 역할은 범죄 혐의를 수사해 재판에 넘길지(기소) 말지(불기소)를 결정하는 것까지"라며 "일단 기소돼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의 형량, 즉 벌금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즉, A씨의 노력은 이제 '기소 취소'가 아닌 '벌금 감액'을 향해야 한다는 의미다.


판사는 당신의 반성문을 읽을까?…'벌금 감액'의 희망


그렇다면 A씨가 밤새워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이 서류들은 이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양형 자료'로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진심 어린 반성문, 어려운 경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벌금을 깎아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소유예는 불가능하지만, A씨의 진심이 담긴 자료들은 '벌금 감액'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지피는 불씨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카드 '정식재판 청구'…'선고유예'를 노려라


만약 법원이 A씨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무거운 벌금을 확정한다면,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정식재판 청구'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고 입을 모은다.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서면 심리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다시 다뤄진다.


정식재판의 가장 큰 의미는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선처를 호소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노려야 할 최상의 목표는 '선고유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없어짐)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소유예와 같은 효과를 낸다.


"그때 변호사를 찾아갔더라면…"

A씨는 뒤늦은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사 단계라는 '골든타임'을 안일하게 넘기면 그 대가는 혹독하다. A씨의 사례는 법적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언임을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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