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의 전화상 폭언, 모욕·협박죄 물을 수 있나요?
시어머니의 전화상 폭언, 모욕·협박죄 물을 수 있나요?
2019. 05. 31 09:25 작성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의 시어머니가 전화상으로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농약을 먹고 죽겠다, 너도 죽여버리겠다." "아이를 뺏겠다" 고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전화통화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로 이혼을 할 경우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져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합니다.
원칙적으로 시부모님에 대한 고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러한 폭언과 협박을 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예외에 따라 시어머니를 모욕과 협박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아이의 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 양육권에 있어서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