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은 “장난”이라는데…아동학대 혐의 지도자, 처벌 피할 수 있나?
피해 아동은 “장난”이라는데…아동학대 혐의 지도자, 처벌 피할 수 있나?
제3자 신고로 시작된 수사, 피해 아동은 혐의 부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운동부 지도자 A씨는 제3자의 신고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받아 장기간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까지 내려와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정작 피해자로 지목된 아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끼리 친 장난이었고, 강제성은 없었다”며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도, 진술 번복도 없는 상황이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처벌 가능성과 검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가능성을 물었다. 과연 A씨는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강제성 없었다”는 피해 아동…제3자 신고로 시작된 수사
운동부 지도자 A씨는 제3자의 신고로 아동학대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은 장기간 재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피해 아동은 초기 조사부터 최근 추가 조사까지 일관되게 “그냥 우리끼리 친 장난이었고 강제성은 없었다”며 피해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경찰의 재수사에도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물증이나 진술 번복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답답한 마음에 경찰이 자신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지, 만약 그렇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피해 아동이 부인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수사 초기부터 재수사 단계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물증이 없는 상태라면 경찰 실무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설령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확률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 역시 “경찰이 추가 물증을 전혀 찾지 못했고 피해 아동마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만약 경찰이 무리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용성호 변호사는 “혐의별로 갈린다”며 “강제추행 등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혐의는 불송치될 여지가 있지만, 불법촬영 부분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 자체가 증거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도 “아동학대·성범죄 사건은 피해아동의 ‘피해가 아니다’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행위의 구체적 내용, 신체접촉 부위·방법 등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불송치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합의서·친분 과시가 ‘독’ 될 수도…“회유 오해 주의”
변호사들은 혐의를 벗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평소 친밀했다는 연락 기록 등을 낼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 자체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수사기관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이전의 자연스러운 유대관계 중심의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지금은 피해 아동이나 가족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유리한 사건에서도 합의나 진술과 관련한 접촉이 생기면 회유로 오해받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오히려 지금은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추가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용성호 변호사 역시 “일상 연락 기록을 다수 내면 오히려 회유·영향력 행사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이전 시점의 자료 중심으로 선별하고 피해자와의 새로운 접촉은 삼가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