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인데 정식재판?…'알선책과 한 묶음' 된 여성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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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인데 정식재판?…'알선책과 한 묶음' 된 여성의 눈물

2025. 10. 02 16:2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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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편의상 '사건 병합' 결정…법조계 '선고유예 목표로 적극 다퉈야'

성매매 초범인 A씨가 조직적 알선책과 함께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유는?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성매매 초범으로 한 번 적발됐을 뿐인데, 조직적 알선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과 하나 없는 초범 A씨는 성매매 1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했다. 반성문을 제출하며 당연히 기소유예(검사가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받은 것은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을 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였다. A씨는 "재판에 가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며 망연자실했다.



“나는 공범이 아닌데”…초범을 재판 세운 검찰의 속내


단순 성매매 초범이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이 밝힌 이유는 '수사 편의' 때문이었다. A씨의 사건이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업주 등과 묶여 있었는데, 검찰 입장에선 A씨의 진술이 알선책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 중 하나였던 것이다.


알선 조직 전체를 처벌하려면 A씨를 증인이 아닌 '공범'으로 묶어 같은 재판에 세우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A씨는 자신보다 죄가 훨씬 무거운 알선책들과 '한 세트'로 묶여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선고유예'라는 희망…“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법조계는 A씨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조언한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반성문 등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A씨가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소송 조건이 없어짐)된 것으로 간주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판결이다.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 기록에 남는다는 점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재판의 열쇠 “나는 조직원이 아닙니다”


재판의 핵심은 A씨의 행위를 알선책들의 조직적 범죄와 명확히 분리해내는 것이다. 여러 명이 함께 재판을 받더라도 법원은 각자의 죄책에 맞춰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하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알선자들과 묶여 있는 만큼 검찰이 강한 처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호인을 통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조직적 알선 행위와는 무관한 단순 성매매 행위자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과자 낙인' 피할 마지막 카드


A씨가 전과 기록을 피할 방법은 또 있다. 검사나 법원이 사건을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으로 넘기는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은 처벌보다 상담이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대신 교육과 치료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단돈 10만 원의 벌금형이라도 전과는 평생 남는다"며 "해외 출입국이나 비자 발급, 결혼 시에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될 수 있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편의'의 그늘…초범의 무거운 짐이 된 '병합 사건'


A씨의 사례는 '수사 편의주의'가 개인의 방어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조직범죄를 일망타진하려는 검찰의 목표 아래, 가담 정도가 경미한 개인이 예상 밖의 법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이는 단순 성매매 행위자와 조직적 알선책을 법적으로 어떻게 분리하여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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