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다가 연못에 빠져 사망, 골프장 사장이 징역 갈 수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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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치다가 연못에 빠져 사망, 골프장 사장이 징역 갈 수도 있다는데…

2022. 05. 10 12:2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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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인명사고 나자,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난달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전남 순천에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연못(워터해저드)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날아간 골프공을 찾으려 연못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골프장 측에 과실 책임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중대시민재해'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말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다. ①사업장에서 근로자 등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②대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다.


대중교통부터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시민재해(②)로 볼 수 있다. 애당초 부실공사가 이뤄졌거나 설계 등이 잘못된 경우뿐 아니라, 사업주 등이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제2조 제3호). 특히 사망사고는 피해자가 1명만 있어도 중대시민재해로 분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0조 제1항).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사업주 개인 외에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법인에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만 부과되는데, 사망사고는 벌금액이 50억원 이하다.


골프장 구조 특성상 중간에 워터해저드를 만들 수밖에 없지만, 이용객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전 장비 등을 마련해둔 상태였는지에 따라 혐의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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