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 있을 것 같다' 거절에 '통매음 고소'…누가 진짜 가해자인가
'균 있을 것 같다' 거절에 '통매음 고소'…누가 진짜 가해자인가
랜덤채팅 성관계 요구 거절하자 협박…'유죄' 소수 의견도 존재

한 여성이 랜덤 채팅에서 상대방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가 '통매음' 고소 협박을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랜덤 채팅에서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을 거부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여성.
법률 전문가 대부분은 '성적 목적'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유죄 가능성'을 언급한 소수 의견도 나왔다. 오히려 만나주면 고소를 피하게 해주겠다는 식의 남성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역공격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나서 그거 하자" 거절했더니…돌아온 건 "인생 교훈" 협박
사건은 익명의 랜덤 채팅 앱에서 벌어졌다. 한 여성이 남성 이용자로부터 "만나서 그거 하자"며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를 받았다. 여성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요구가 계속되자, "더러워 꼬추에 균 있을거 같아"라며 강하게 불쾌감을 표현했다.
그러자 남성은 태도를 바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여성을 압박했다. 그는 "만나면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튕긴다. 너 알아서 해라", "인생 교훈이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남기고 대화를 마무리했다. 여성은 두려움에 앱을 탈퇴했고, 당시 대화 내용을 캡처하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다.
엇갈린 법조계…"성적 목적 없다" 다수 vs "유죄 가능성" 소수
여성의 발언이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송미루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질문자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적절한 요구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성적 목적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최혜윤 변호사(법무법인 세담) 역시 "질문자의 표현은 상대의 성적 요구를 끊기 위한 거절·혐오의 욕설에 가깝고, 통매음에서 의미하는 '음란한 말·음향·글·그림 등을 도달'시킨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판례 또한 분노나 거절의 의미로 내뱉은 저속한 표현은 성적 목적이 없어 통매음으로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정반대의 의견도 존재했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상담자가 보낸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모든 법률 전문가가 무죄를 확신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만나주면 봐줄게"…'고소 협박' 남성, 오히려 처벌 대상?
오히려 법조계는 여성을 협박한 남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성이 거부하자 고소 카드를 꺼내 든 남성의 행태가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재황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만남을 강요하고 거부했을 때 고소로 협박하는 행위는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이 보낸 "만나면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튕긴다"는 메시지가 고소를 빌미로 만남을 강요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주헌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도 해당 발언에 대해 "오히려 상대방의 고소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방어 논거가 된다"고 짚었다. 고소를 무기로 여성을 압박하려던 의도가 드러나면서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캡처 증거 없는데…"고소인이 입증해야, 자충수 될 수도"
여성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앱 탈퇴로 대화 내용 캡처본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또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형사 절차상 입증 책임은 고소를 제기하는 쪽에 있기 때문이다.
이창주 변호사(법률사무소 문)는 "통매음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화의 전체 맥락이 담긴 증거를 제출할 경우 본인이 먼저 성적 요구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도 실제 고소까지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상대방이 고소를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 자신에게 불리한 '성희롱 정황'도 함께 드러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설령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요청을 통해 플랫폼의 대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맥락이 밝혀지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