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연락처 알 방법 없나?”…해외 체류 중 제기된 고소 합의하려는 데 연락처를 몰라
“고소인 연락처 알 방법 없나?”…해외 체류 중 제기된 고소 합의하려는 데 연락처를 몰라
수사 기록을 통한 고소인 연락처 확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피고소인인 A씨가 고소인과 합의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다.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을까? /셔터스톡
지난 95년 어떤 일로 고소를 당했으나 그동안 해외에 체류해 사건이 기소 중지된 A씨가 귀국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고소인과 합의하기 위해 상대방과 합의를 원한다.
하지만 상대방 연락처를 알 수가 없다. A씨가 고소장을 찾아봤지만, 고소인 연락처가 가려져 있다.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A씨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 연락처는 호출기 번호로 나와 있다.
A씨는 고소인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변호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직접 알아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소인의 개인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Y(와이) 연취현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통한 고소인 연락처 확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피고소인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의 인적 사항은 모두 가리고 등사가 이루어진다”고 밀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설령 기록 열람이나 복사 때 고소인 연락처를 확인하더라도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 서영교 변호사는 “95년도 고소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 전달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고소인과 합의하고 싶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타진해 보라고 말한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도 “해외 체류 사유로 기소 중지된 사건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 합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A씨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먼저 타진해 보기 바란다”며 “만약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인 측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가 기소 전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 인적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SC 조승연 변호사도 “A씨는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고소인 측의 인적 사항을 몰라 그러니 고소인 측에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