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없다"더니 "구속 검토"…형사의 두 얼굴, 무엇을 믿어야 할까?
"불이익 없다"더니 "구속 검토"…형사의 두 얼굴, 무엇을 믿어야 할까?
수사관 약속은 법적 효력 없어
구속 피할 유일한 길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에 특정인을 향한 협박성 글을 세 차례 올린 A씨. 담당 형사는 "1차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니 절대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안도한 것도 잠시, "2차 조사 때 신병(구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차가운 통보가 뒤따랐다. A씨는 형사의 상반된 발언 사이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다.
달콤한 약속과 서늘한 경고, 형사의 진짜 속내는?
A씨를 혼란에 빠뜨린 형사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수사관의 약속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불이익 없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는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약속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 역시 "담당 형사의 개인적인 약속보다 수사기관 전체의 판단이 우선된다"며 "사건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병 검토'는 원론적인 절차 안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다.
어느 날 갑자기 수갑이? 비밀 영장의 공포, 진실은
A씨의 가장 큰 공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갑자기 체포될 수 있다는 '비밀 영장'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몰래 구속'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 검토를 거쳐 법원에 청구되고, 법원은 반드시 피의자를 법원에 불러 심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다.
피의자는 이 자리에서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역시 "본인 모르게 뒤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구속 여부는 피의자 본인이 참여한 공개된 법정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경찰 말에 흔들리지 마라, 구속 피할 골든키는 따로 있다
그렇다면 A씨가 구속의 공포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A씨가 저지른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결국 핵심 열쇠는 피해자와의 합의다. 서아람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반대로 합의가 안 되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의 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