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양육할 아내가 '무직'…이 경우 남편이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게 될까
이혼 후 아이 양육할 아내가 '무직'…이 경우 남편이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게 될까
수입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함께 책임져야 한다

재판을 통한 이혼을 앞둔 A씨 부부. 아이들이 어려 양육은 아내가 맡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아내가 전업주부로 살아온 터라 수입원이 없다. 이런 경우 양육비 분담은 어떻게 하게 될까. /셔터스톡
두 아이를 둔 A씨 부부가 재판을 통한 이혼을 앞두고 있다. 아이들이 어려 양육은 아내가 맡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런데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는 수입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당장 아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막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A씨는 조금 걱정이다. 아이들을 위한 돈이긴 하지만, A씨 자신도 주택대출금 상환이 막막한 상황. 거기에 생활비 지출도 있을 테니, 양육비를 100% 온전히 부담하기엔 지금의 월급으로는 적자가 예상된다.
변호사들은 이혼 후 양육자(아내)가 무직이어도, 최소한의 양육비 분담 의무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A씨 혼자서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엄마가 전업주부이고 수입이 없더라도 양육비 일부를 분담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아빠 수입, 자녀 나이에 따라서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자녀 양육비를 산정한 뒤 부부가 분담하는 식으로 조정 또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유안의 김용주 변호사는 "실무상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전업주부이더라도 자녀 1인당 최소 3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엄태완 변호사도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최소금액 이상은 부담해야 하는데, 보통 자녀 한 명당 30만원이 최소금액"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헌의 박선하 변호사는 "양육비 분담 비율을 정할 때 아마 아내 쪽에서는 '아이가 어려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긴 할 것"이라며 "A씨 역시 변제 내역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