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같다'며 어머니 살해 후 청계천에서 뛰어내린 남성, 징역 15년 확정
'악마 같다'며 어머니 살해 후 청계천에서 뛰어내린 남성, 징역 15년 확정
10년 만에 대학 졸업 후 취업 문제 등으로 갈등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징역 15년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청계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친모를 살해하고 서울 청계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 처분도 동일하게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대학 입학 후 진로 문제를 겪다가 흡연과 게임에 빠졌다. 그러다 10년 만인 지난 2020년 졸업했다.
이후 A씨는 대전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컴퓨터 게임,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이웃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어머니와 갈등이 점점 깊어진 A씨. 그러다가 지난 2020년 12월 집에서 게임하는 자신에게 어머니가 "담뱃값은 어디서 났느냐", "머리 깎으라 돈 줬는데 왜 안깎냐"며 잔소리를 하자 '악마 같다'고 생각해 수차례 가위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어머니 차량으로 서울로 이동해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지만 구조됐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부모 등 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재판에서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렵다"면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A씨에게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을 오랫동안 보살펴온 어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성과 범행수법의 잔혹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건 범행 이전 일정 정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심신상실까지 보기 어렵고 스스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2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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