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직접 정한다"…법제처, '입법 빗장' 197개 풀었다
"지방이 직접 정한다"…법제처, '입법 빗장' 197개 풀었다
법제처, 지자체 자율성 옥죄던 법령·행정규칙 정비 성과 발표
과학관 요금·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 등 조례로 위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옥죄던 중앙 법령 및 행정규칙 197개가 정비돼 지방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해 추진해 온 법령 정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비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제처는 2023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업하며 지자체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왔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 등 총 235개의 법령을 정비했다.
주요 정비 사례를 보면, 이전까지 법령으로 기준을 정했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 규정이 대표적이다. 해당 기준을 삭제해 이제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시설이나 단체를 지원할 때 지원 항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범위를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들이 대거 풀렸다.
법령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인 행정규칙도 정비 대상에 올랐다. 법제처는 1,000여 개의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해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37개 규칙(정비과제 51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이나 자금관리 점검 사항 등을 각 지자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뤄지던 획일적인 보호·예찰지역 지정 기준도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히는 작업은 정부입법과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각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비옥한 법 제도의 토양을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