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지인 2명에게만 보여줬다면 처벌 불가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지인 2명에게만 보여줬다면 처벌 불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 지인에게 개별 상영은 '공연성' 없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개별적으로 보여준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나왔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카페 등에서 지인 2명에게 몰래 촬영한 자신과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결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공연하게' 촬영물을 상영했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다수인'인지 여부는 단순히 인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영한 사람과 본 사람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 등을 참작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는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날 마사지숍·커피숍 등 내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했다"며 "이는 불특정인이나 다수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촬영물의 유포에 있어 '공연성'의 법적 해석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불법 촬영물을 소수의 지인에게만 보여주는 경우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연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인원 수만이 아니라 상영한 사람과 본 사람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합121의 판례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A씨가 지인 2명에게 개별적으로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가 '불특정인이나 다수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상영한 사람과 본 사람의 관계(지인 관계), 상영 방법(개인 휴대전화로 개별적 상영), 상영 장소(마사지숍·커피숍 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불법 촬영 자체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지만, 이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의 처벌 여부는 '공연성'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