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방 '돌싱' 루머, 90일 안에 못 잡으면 끝…처벌 방법은?
익명 채팅방 '돌싱' 루머, 90일 안에 못 잡으면 끝…처벌 방법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경찰 고소로 가해자 특정 가능…형사처벌 넘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누군가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90일 골든타임' 놓치면 끝…카톡 익명 루머 유포자, 처벌의 모든 것
평화롭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익명의 메시지 하나가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사람 돌싱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해자, 과연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익명성에 기댄 '손가락 살인'의 대가를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추적했다.
"어느 날, 나는 '돌싱'이 되었다"…익명의 저격, 그 시작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등장한 익명의 유령. 그는 특정인의 실명을 정확히 언급하며 “이 사람 돌싱이다”라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뒤 사라졌다.
순식간에 허위 사실의 주인공이 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범인을 잡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익명이라는 비겁한 가면 뒤에 숨은 공격, 처벌은 정말 불가능한 걸까.
"반드시 잡는다"…경찰, 익명의 가면을 벗기는 법
결론부터 말하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다. 다수 변호사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개인이 카카오톡에 직접 신상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익명의 가면을 벗겨내는 방식이다. 허유영 변호사(법무법인 세담) 역시 “고소 후 피해자의 핸드폰과 카카오톡 계정 등을 토대로 카카오에 협조 요청을 하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다”며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증거가 사라진다…'90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하지만 익명의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과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김우중 변호사(법무법인 선)는 “오픈채팅방은 90일 이내만 대화 내용이 보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버에 기록이 남아있는 ‘골든타임’ 안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대화 내용 전체를 명확하게 캡처하고, 가해 행위가 벌어진 시간, 횟수, 채팅방의 성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다. 이 자료들은 수사의 첫 단추를 꿰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징역 7년에 5천만 원 벌금…'손가락 살인'의 무거운 대가
끈질긴 추적 끝에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희원 변호사(굿앤굿 법률사무소)는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익명 뒤에 숨은 무책임한 한마디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으며,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법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