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속이고 어머니 유산 모두 가로챈 아버지, 상속 지분 받기 위해 해야 할 소송
자녀들 속이고 어머니 유산 모두 가로챈 아버지, 상속 지분 받기 위해 해야 할 소송
'참칭상속인' 아버지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하면 돼
아버지가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 지분만큼 권리 주장할 수 있어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 이상하다 싶어 알아보니 아버지에게는 거액의 돈이 상속돼 있었다. 모두 돌아가신 어머니의 것. 아버지가 자녀인 자신들을 속이고 어머니 유산을 혼자서 차지했다. /셔터스톡
어머니 장례를 마친 후 아버지는 A씨와 동생을 불렀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예금 500만원 정도라고 했다. A씨와 동생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 아버지 모두 쓰시라고 했다. 이후 상속 처리를 위해 인감을 넘겼고, 아버지에게 모두 상속이 이뤄졌다. 이게 4년 전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다. 재산을 모두 정리한 뒤였다. 이상하다 싶어 알아보니 아버지에게는 거액의 돈이 상속돼 있었다. 모두 돌아가신 어머니의 것. 아버지가 자녀인 자신들을 속이고 어머니 유산을 혼자서 차지한 것이다.
이런 일을 벌이고 새로 만난 여성과 잠적한 아버지. A씨는 매일 밤 배신감을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A씨는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유산 중 자기 몫을 정당하게 받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A씨가 상속 지분을 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아버지가 어머니 상속재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기 때문에,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상속 지분만큼 재산을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상속 지분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이란 무엇일까.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자신이 진짜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권 없이 상속재산을 점유한 사람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상속인(공동상속의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럴 경우 우리 법은 "상속권이 참칭상속자로 인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이를 바탕으로 보면 A씨의 아버지가 '참칭상속인'이 되고 상속회복 청구 소송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주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