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 10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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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딸 10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8년 선고

2025. 05. 20 12:14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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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큰딸에게 발각된 후에도 범행 계속 저질러

법원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 저버려... 피해자 회복 위한 노력도 없어"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 A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질렀을 때 피해자는 12살이었다. A씨는 아내와 큰딸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A씨의 폭력성에 두려움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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