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데이트 폭력, '상처 사진'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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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데이트 폭력, '상처 사진'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2025. 09. 30 17:2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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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공소시효 충분, 경찰 출동·스마트워치 기록이 '결정적 증거'…신변보호 조치 필수”

2년전 데이트 폭력으로 입은 상처 사진만 몇 장 가지고 있는 A씨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보복 두려워 숨죽인 2년…'잠자는 증거'가 그녀를 구원할까


2년 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숨죽여야 했던 여성.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당시의 참상을 증명하는 상처 사진 몇 장뿐이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과연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사건은 2년 전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시내 한복판에서 끔찍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당시 경찰차 3대가 출동할 만큼 상황은 심각했지만, 그녀의 악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경찰차 3대 출동했지만…'보복 공포'에 닫힌 입


가해자는 A씨의 본가 앞까지 찾아와 그녀를 기다렸고, 결국 다시 동거하던 집으로 끌고 갔다. A씨는 “집 주소와 본가까지 아는 사람이라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위치추적장치)를 지급하고 순찰을 강화했지만, 그녀의 공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A씨는 도망치듯 이별하고 이사를 택했지만, 가해자는 새 주소지까지 알아냈다. 그녀는 또다시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공소시효 5~7년, 2년은 결코 늦지 않았다”


2년이 흘렀지만 A씨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병원 진료 기록도, CCTV 영상도 없는 상황.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소는 물론 처벌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폭행죄 및 감금죄의 공소시효(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는 5년”이라며 법적 대응이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현재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나 감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공소시효는 넉넉하다는 분석이다.


“사진이 전부가 아니다…경찰 기록이 '스모킹 건'”


증거가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숨겨진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당시 경찰 출동 사실이 있다면 112 신고 접수 내역, 사건 처리 보고서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순찰 보호를 받았던 기록 역시 A씨가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진료기록이나 CCTV가 없더라도 상처 사진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고소와 동시에 '접근금지'…가해자 막을 법적 방패


전문가들은 고소 과정에서 A씨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해자의 보복을 막기 위해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IBS법률사무소 유진명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며 “이후에도 상대방이 접근하면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해 신변 보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법적 방패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려움 넘어 법의 문으로…'사랑 뒤 범죄' 단죄할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공포에 떨며 싸워온 A씨. 그녀가 낸 용기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범죄’를 단죄하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잠들어 있던 증거들이 깨어나고 법의 보호가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는 구현될 수 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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