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맞나요? "물어 죽이겠다" 이웃 협박하고, 진돗개 2마리 죽인 견주
반려인 맞나요? "물어 죽이겠다" 이웃 협박하고, 진돗개 2마리 죽인 견주
보복협박·감금치상·동물보호법 위반 등⋯20여일 만에 총 11건 범행

자신이 키우는 맹견 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씌우라고 말한 이웃을 협박하고, 진돗개 2마리를 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맹견인 핏불테리어를 키우면서, 입마개를 씌우란 이웃 말에 격분해 그 반려견을 물어 죽이게 만든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감금치상·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그는 단 20여일 만에 주변 이웃들을 상대로 총 11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9월, A씨는 광주 북구 거주지 인근에서 이웃 B씨와 다툼을 벌였다. B씨가 자신이 키우는 핏불테리어를 가리켜 입마개를 채우라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견종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돼 당연히 입마개를 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도리어 B씨를 폭행하고, "개로 물어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그 후 약 열흘 만에 다시 B씨를 찾아가선 "감옥에서 나온 지 3년이 넘어 누범 기간이 지났다", "가중 처벌 안 되니 끝까지 가자"면서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집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현관문을 파손하기까지 했다.
이튿날부턴 자신의 핏불테리어가 다른 이웃이 키우는 진돗개를 공격해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희생된 진돗개는 2마리였다. 이 밖에도 산책하던 80대 노인을 유인해 차량에 태운 뒤, "내려달라"고 하자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무전취식과 각종 절도 범죄도 저질렀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이나 형법상 감금치상 혐의는 각각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손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369조),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행위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동물보호법 제46조).
이처럼 숱한 범죄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1건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겐 용서받지 못했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