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가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주장…진짜 이유를 법원에 조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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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가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주장…진짜 이유를 법원에 조회할 수 있나?

2023. 10. 10 15: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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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나 재판으로 이혼했다면 법원 판결문에 이혼 사유가 나와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 아니면 열람 못 해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A씨는 두 사람이 이혼한 이유를 알고 싶다. 방법이 없을까?/셔터스톡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한 A씨. 성인이 된 지금도 두 사람이 왜 이혼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부모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이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어서다.


두 사람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통에 중간에 낀 A씨는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이유를 알고, 이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혹시 가정법원에 조회하면 부모가 이혼한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 가능성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조정이나 재판으로 이혼했다면, 부모 중 한 명에게 부탁해 법원 판결문 확인해야

변호사들은 A씨의 부모가 협의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법원을 통한 이혼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만약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했다면, 이혼 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부모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 이혼 사유를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한 경우엔 가정법원에 별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도 “두 사람이 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했다면, 이혼 사유 자체가 아예 기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협의이혼 서류 자체를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만약 A씨의 부모가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이혼했다면, 이혼 사유가 판결문에 나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혼 당사자인 부모가 아니면 직접 열람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만약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한 거라면, 판결문을 통해 이혼 사유를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제3자에 대한 판결문 열람이나 등사는 제한된다”고 이희범 변호사는 지적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오죽하면 판결문을 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판결문은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이 어려울 뿐 아니라 A씨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열람 허가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지진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이혼 판결문을 정식으로 발급받기는 어렵기에, A씨가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부탁해 판결문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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