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지인이 대신 내도 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고소장, 지인이 대신 내도 될까?

2026. 01. 20 09: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변호사 10인의 답변, '가능' vs '퇴짜'…더 안전한 방법은?

지인을 통한 고소장 대리 제출은 거부되거나 대리인이 무고죄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가장 안전한 '우편 접수'를 추천한다. /AI 생성 이미지

업무로 바빠 경찰서 갈 시간조차 없는 개인사업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지인에게 대신 제출해달라고 부탁해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10명의 변호사가 답했다. 일부는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했지만, 경찰서에 따라 거부당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다수의 전문가가 추천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따로 있었다.


"된다" vs "안 받아줄 수도"…변호사들도 의견 갈린 대리 제출


고소장 대리 제출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갈렸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가호의 이진채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자체는 대리로 가능하다"며 원칙적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 역시 "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경찰은 고소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접수한 후에도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수는 되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는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지인에게 대리 제출을 부탁하는 경우, 경찰서가 대리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찰서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류를 완벽히 갖춰도 경찰서 내부 방침에 따라 허탕을 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간 '무고죄' 주범 될 수도


만약 대리 제출을 시도한다면, 단순한 심부름을 넘어선 법적 책임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대리 제출 시 위임장, 고소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핵심은 고소 의사를 결정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주체가 명백히 '본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무고죄(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의 함정을 경고한다. 제공된 법적 분석에 따르면, 고소장에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고소는 대리인이 주도했을 경우,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무고죄의 주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2006도6017 등) 역시 실질적인 고소 의사를 가진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보므로, 대리인에게 고소 행위 자체를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변호사 과반수의 추천, 가장 확실한 방법 '우편 접수'


이처럼 대리 제출의 불확실성을 피할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다수의 변호사들은 '우편 접수'를 꼽았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제출은 우편으로 해도 된다. 그게 편할 것이다"고 명쾌하게 답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역시 "차라리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권했다. 이 외에도 박상호, 김연주, 이재용, 이진규 변호사 등 상담에 참여한 변호사 과반수가 우편 접수를 추천하며, 위임장이나 대리인 없이 고소장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으로 안전하게 접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접수가 끝이 아니다…진짜 시작은 '본인 조사'


어떤 방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든, 이는 기나긴 수사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인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조사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셔야 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여 필요한 진술을 대신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고소인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도 있음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결국 고소장 제출의 편리함보다는 이후 진행될 수사 과정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