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포렌식, '참여 안 해요' 한 마디의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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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포렌식, '참여 안 해요' 한 마디의 나비효과

2026. 03. 19 12: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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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복제 불참 의사 밝혔지만…변호사들 '선별 절차는 생명줄'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불참했어도, 혐의 관련 내용만 추리는 '선별' 절차 참여는 사생활 보호에 필수적이다. / AI 생성 이미지

경찰에 휴대폰을 낸 뒤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섣불리 말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A씨. 이미 엎질러진 물일까?


변호사들은 '획득·복제는 괜찮지만,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을 지킬 마지막 기회인 선별 절차 참여는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A씨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될까?


섣부른 불참 통보, 이미 엎질러진 물일까


지난 1월 7일, 한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A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이틀 뒤인 9일, 그는 수사관에게 연락해 데이터 ‘획득 및 복제’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철회확인서까지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A씨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뒤늦게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며 그는 “지금이라도 획득과 복제 단계에 참석이 가능할까요?”라며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까 봐 전전긍긍했다.


“진짜 싸움은 선별부터”…변호사들의 만장일치 조언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포렌식의 첫 단계인 ‘획득·복제’의 불참이 결정적 실수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는 “보통 획득·복제 단계에서는 참석하지 않으며, 복제한 자료에 대해 선별하는 작업에 변호사와 같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김연주 변호사 역시 “획득 및 복제 단계에서는 통상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라며, 이는 휴대폰 전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하는 기술적인 절차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진짜 싸움은 그다음 단계인 ‘선별’ 절차다. 선별은 복제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수사 중인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 골라내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생명줄’로 여겨진다.


19년 차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선별작업 참여이므로, 서둘러 경찰에 연락하여 '선별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라고 긴급 조언했다. 한시라도 빨리 참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절차적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보장한 ‘참여권’, 어기면 ‘위법수집증거’


피의자의 포렌식 절차 참여권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가 보장하는 핵심 권리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대법원도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수사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당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피의자가 과거에 불참 의사를 밝혔더라도 변호인의 참여권은 별개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다.


서울관악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한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선별 과정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 권리 보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라고 못 박았다.


섣부른 판단으로 기회를 놓쳤다고 자책하기보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별’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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