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0번의 성착취, 지적장애 여성은 '현금인출기'였다
[단독] 600번의 성착취, 지적장애 여성은 '현금인출기'였다
법원, '판단능력 부족한 피해자 노려' 죄질 불량
공범 A씨 징역 3년, 주범 B씨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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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증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매매 기계’처럼 악용한 2인조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950만 원,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3,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전국 모텔을 돌며 장애인 여성 2명의 성을 팔아넘겼다.
“오빠가 싸이코가 돼”…도망치자 돌아온 악랄한 협박
B씨는 2021년 10월부터 30세의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약 600회에 걸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후, 같은 성매매 알선 전과가 있던 A씨가 가담하면서 범행은 더욱 조직화되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고, B씨는 모텔 현장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나아가 24세의 또 다른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추가로 동원해 500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24세 여성은 숙소에서 도망쳤으나, 이내 B씨의 집요하고 비열한 협박을 받았다. 그는 “거짓말과 배신을 당하면 싸이코가 된다”, “사람 잘못 건드렸단 거 확실히 알게 해주려 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동종 전과자 A씨…법원 “사회적 약자를 다시 이용”
A씨는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범죄로 실형을 살고, 2021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범죄에 가담하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전체 범행을 주도했고, 협박의 수단이 극히 악질적이며 비열하다”며 강한 책임을 물었다.
[참고]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647 판결문 (2024. 7. 10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