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다”며 부대 복귀 미룬 병사…‘꼼수’ 드러나 재판정으로
“코로나 걸렸다”며 부대 복귀 미룬 병사…‘꼼수’ 드러나 재판정으로
법원, 징역형 선고유예…이등병 강등, 복무 부적합 판정받아 제대한 점 등 참작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며 휴가 복귀를 미룬 병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셔터스톡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허위 보고하고 미 복귀한 병사가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해군 병사였던 A씨는 휴가 복귀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부대 인사·행정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고 허위 보고해 공가를 얻고, 부대에 미 복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때 두 줄이 그어진 양성 반응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SNS에서 구한 뒤, 마치 자신의 자가 검사 키트 사진인 것처럼 보고했다.
그는 28일 오전 양성 반응의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꾸민 사진을 부대에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 중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꼼수를 피워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