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서류야" 믿고 서명했는데…사실혼 남편이 남긴 1억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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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류야" 믿고 서명했는데…사실혼 남편이 남긴 1억 연대보증

2025. 08. 08 17: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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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게 최우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고 살다 헤어진 사실혼 남편이 남긴 10억 원대 빚, 그에게 건넨 A씨의 돈 2억 원, 그리고 A씨도 모르게 생긴 1억 원의 연대보증.


한 여성 A씨의 평범했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사랑의 결실이었던 아이는 아빠로부터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는 상황.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녀에게 변호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있다"고 조언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2억과 함께 사라진 꿈

A씨의 삶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2018년,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부터다. 혼인신고는 미뤘지만 2021년 소중한 아이를 낳으며 행복을 꿈꿨다. 하지만 남편은 '도박 같은 사업'에 빠져들었다.


"오늘 당장 없으면 대금 결제가 안 된다", "압류가 걸린다"는 남편의 다급한 호소에 A씨는 수천만 원씩 돈을 건넸고, 그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 2억에 달했다.


결국 신뢰가 무너진 두 사람은 2023년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고, 남편은 떠나는 순간에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바로 A씨 명의로 1억 원의 연대보증을 섰다는 것이다.


‘돈 없다’는 말에 포기하면 끝…‘판결문’부터 받아라

남편에게 빌려준 2억과 아이 양육비를 받을 길은 막막해 보인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우선 아이와 아버지의 법적 관계를 확립하는 인지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세율의 오윤지 변호사는 "지금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고 그냥 두면 소멸시효가 지나 나중에는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집행 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을 판결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빌려준 2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시급한 시한폭탄, ‘나도 모르는 1억 보증’

변호사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 문제는 바로 ‘위조된 연대보증’이다. 채권자가 언제 A씨에게 1억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올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작성자 모르게 연대보증 서류가 작성된 것이므로, 남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백 변호사는 "형사 고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채권자가 보증 책임을 물어와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방어해 갚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왜 소송해야 할까? 미래를 위한 ‘권리의 씨앗’

'돈 없는 사람에게 소송해서 뭘 얻나'는 현실적인 고민이 A씨의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그럼에도 소송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은 당장의 회수가 아닌, 미래를 위한 ‘권리의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다.


오윤지 변호사는 "양육비 관련 결정을 받아둬야 향후 감치(유치장에 가두는 처분)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현 변호사 역시 "실무적으로 자력이 없어 보이는 상대방도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판결문이 있으면 10년 이상 권리가 보장되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나아졌을 때 언제든 돈을 받아낼 근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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