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윗집 문 앞에 과일칼 두고 왔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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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윗집 문 앞에 과일칼 두고 왔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019. 10. 16 12:08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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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과 다툰 후⋯ 현관문 앞에 과일칼⋅가위 두고 온 아랫집

박종현 변호사 "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이 죄'에 해당한다"

평소 다툼이 잦았던 사람이 사는 집 현관문 앞에 흉기를 갖다 놓으면 협박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윗집과 다툼이 잦았던 A씨는 술을 먹고 그 집 앞에 과도(果刀)와 가위를 갖다두었다. A씨는 이 일이 있기 하루 전에도 윗집 사람들과 “죽이니 살리니” 실랑이를 벌였다. 칼을 발견한 윗집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평소 다툼이 잦았던 사람이 사는 집 현관문 앞에 흉기를 갖다 놓으면 협박일까. 변호사 분석을 들어봤다.

이미 '협박죄'는 성립⋯ '특수협박죄'도 해당 될까?

윗집 현관문에 칼을 갖다 둔 것은 충분히 공포를 불러일으킬만한 행동이다. 이 때문에 ‘협박’은 명백해 보인다.


‘협박’이란 상대방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법원은 이때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끼지 않았어도 협박이 맞다고 보고 있다. 정황상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면 충분하다는 취지다. 가해자가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묻지 않는다.


A씨 사례에서 쟁점은 ‘흉기 사용’에 있다.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 단순 협박죄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무거운 범죄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② 협박’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2년 판례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밝혔다.

쟁점은 문 앞에 두고 왔어도 '휴대 (携帶⋅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님)' 에 해당 하는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대목은 ‘①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② 협박’은 큰 문제 없이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에서 A씨는 흉기를 손에 들거나 하지 않았다. 그래서 “휴대는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휴대(携帶)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님"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몸에 지니지 않아도) 휴대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휴대’는 단순한 소지 외에도 널리 이용하는 경우까지를 폭넓게 포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미 윗집과 아랫집이 수차례 충돌을 해왔고, 그런 와중에 흉기를 통한 살상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상대방에 전달되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반드시 행위자가 흉기를 든 상황이 아니라도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리 형법은 특수협박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하고 있는 단순 협박죄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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