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단속 1년, 왜 내 통지서만 안 오나
마사지샵 단속 1년, 왜 내 통지서만 안 오나
사라진 처분 결과 통지서, '내사 종결'일까 '수사 지연'일까

한 남성이 마사지샵 성매매 단속 후 1년 넘게 수사 결과 통지를 못하고 좌불안석이다. / AI 생성 이미지
2024년 12월, 마사지샵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 단속에 적발된 한 남성. 경찰 조사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해 피 말리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법규상 수사 결과는 7일 내로 통지해야 하지만, 그의 우편함은 여전히 비어 있다.
변호사들은 수백 명에 달하는 피의자로 인한 수사 지연부터 내사 종결 가능성까지 다양한 분석을 내놓으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1년의 침묵, 미스터리
마사지샵을 찾았다가 현장 단속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 경찰로부터 "결과를 우편으로 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귀가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A씨는 우편물이 일반 우편으로 오는지, 직접 서명해야 하는 등기우편으로 오는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함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통상 성매매 사건은 3~6개월 내에 결과가 통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A씨의 1년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
변호사들은 이 '1년의 침묵'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제기한다. 먼저 대규모 단속으로 인한 수사 지연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백명에 이른다면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고,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입건된 조사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년 반 이상 소요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24년 12월에 단속되었는데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A씨의 사안은 내사 종결된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며 경찰 내부적으로 사건이 조용히 종결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법은 '7일 내 통지'인데…내 통지서는 어디로 갔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A씨의 기다림은 더욱 이례적이다. '경찰수사규칙 제97조'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거나 자체적으로 마무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지 방법은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하지만, 중요한 처분 결과는 보통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수사 결과나 처분 통보는 보통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등기우편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수령하고 서명해야 하지만,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통지서가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었다면 우편함에 꽂아 두는 방식이라 분실의 위험도 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등기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송달을 주장하는 측이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직접 확인'이 답…KICS 형사사법포털 활용법
끝없는 기다림을 끝내기 위해 변호사들은 한 목소리로 '직접 확인'을 권고했다. 조사를 받았던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또한 김경태 변호사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는 방법을, 법적 분석 자료에서는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만약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우편물 수령 주소를 법률사무소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준성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최악은 '성범죄 전과', 초범도 안심 못 해
1년의 침묵이 깨졌을 때 A씨가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성범죄 전과'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경고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혐의는 인정되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최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준성 변호사는 초범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 윤관열 변호사에 따르면 유사성행위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통상 5년이므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법적 시간 내 언제든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결국,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