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성매매 업소 처벌 위한 참고인 출석’ 통보…“피의자로 바뀔 가능성 있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수사기관이 ‘성매매 업소 처벌 위한 참고인 출석’ 통보…“피의자로 바뀔 가능성 있나?”

2025. 03. 25 13: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수사관이 처벌 계획 없다고 말했다고 안심하기엔 일러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많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안마방에 다녀온 일로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A씨가 피의자로 전환될까 걱정하고 있다./셔터스톡

며칠 전 A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가 날아왔다. 금융기관이 A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했음을 알리는 문서다.


마음이 불안해진 A씨가 통보서에 적혀 있는 문의처로 전화해 보니,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서를 받으라고 한다. 수사관은 “○○안마방에 간 적 있느냐”며 “업주 처벌을 위한 참고인조사일 뿐 A씨는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피의자로 바뀌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뇌리에서 가시질 않는다. 그런 그가 변호사에게 사안을 자문했다,


변호사들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수사관이 처벌 계획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참고인으로 시켜놓고 조사 과정에서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업소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

김준환 변호사는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성매매 업소의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 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진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