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셋집,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 받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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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셋집,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 받으면 '불법'인가요?

2022. 04. 28 13: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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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되지는 않지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 구할 필요 있어

A씨가 살던 전셋집이 텅텅 비게 된 상황. 그냥 비워 두기 아까울 것 같아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와 살 단기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 그래도 될까. /셔터스톡

6개월 장기 프로젝트를 맡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A씨. 매번 서울에 있는 집까지 오기는 힘들 것 같아 그 지역에 집을 하나 구했다.


그러고 나니 원래 A씨가 살던 전셋집이 텅텅 비게 된 상황. 교통도 편리하고 주위 인프라도 좋아 선택한 곳인데, 그냥 비워 두기 아까울 것 같아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와 살 단기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


다만, A씨 생각대로 했다가 처벌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다.


임대인의 허락 받지 않고 진행하면 문제 될 수 있다

A씨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일명 '전대차'라고 한다. 이는 임차인(이 경우 A씨)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 주택을 제3자(이 경우 단기 월세 세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얻는 계약이다.


그런데 A씨가 자신의 전셋집을 전대차 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되는 건 아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고,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 역시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런 식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A씨의 기존 전세 계약이 깨질 수 있다. 민법 제629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사무소 로플의 황수호 변호사는 "A씨가 임대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전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한겨레 변호사 역시 "A씨가 비어 있는 집을 전대하고 싶다면, 미리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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