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해봐라” 군 동기에게 3200만원 빼앗기고 협박당한 남성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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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봐라” 군 동기에게 3200만원 빼앗기고 협박당한 남성의 반격

2025. 10. 23 11:4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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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빌려준 군 동기의 배신

사기죄 고소와 강제집행, 동시 진행 가능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소해봐라, 내가 니 돈 갚나 보자." 군대 동기라는 믿음 하나로 3,200만 원을 빌려준 A씨가 되돌려 받은 것은 돈이 아닌 협박이었다.


전역 후 시작된 금전 요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A씨는 법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건은 군 전역 두 달 뒤인 2025년 3월, 동기 B씨의 연락으로 시작됐다.


"잘 지내냐"는 안부로 시작된 대화는 곧 "돈 좀 빌려달라"는 부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의 소액이었지만, B씨는 "오토바이 벌금을 내야 한다", "여자친구가 임신했다", "타지 생활비가 없다" 등 절박한 사정을 늘어놓으며 액수를 키워갔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돈을 보냈다.


B씨에게 넘어간 돈은 총 3,200만 원에 달했다. 불안한 마음에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공증 차용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변제일이 지나도 단 한 푼 갚지 않았다. 오히려 공증 이후에도 1,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가며 "이것만 해결하면 다 갚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A씨가 더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긋자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비싼 변호사 써서 널 지게 만들겠다"며 A씨를 조롱하고 협박했다. A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다른 SNS 계정으로 접근하거나, '토스 1원 송금' 메시지를 보내고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등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자신을 속였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단순 채무불이행인가, 계획된 사기인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B씨의 행위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뜯어낸 '사기'인지 가리는 것이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 사유를 반복하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변제 독촉에 '고소해봐라'며 협박한 점은 편취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고소해봐라'는 말은 사실상 '나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떼인 돈 받는 법… 소송 없이 2000만원 즉시 압류 가능?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가 가장 원하는 것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다행히 A씨가 받아둔 '강제집행 인낙부 공정증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문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공정증서가 있다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법원에 신청하면 B씨의 월급이나 은행 계좌를 묶어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공증이 없는 나머지 1,200만 원은 상황이 다르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형사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 결과는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했다.


협박과 스협토킹, 추가 처벌은?

B씨의 괴롭힘은 단순한 채무 독촉 거부를 넘어섰다.


법조계에서는 B씨의 행위가 협박죄 및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신예원 변호사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더블라썸 조정훈 변호사 역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상황을 증거로 확보해 스토킹 혐의로도 함께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사기 혐의와 함께 B씨를 압박하는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제시한다.


사기죄 형사 고소를 통해 B씨를 압박해 합의를 유도하는 동시에, 공증 문서를 활용한 신속한 강제집행과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동기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법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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