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치마 속 불법 촬영…어떻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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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치마 속 불법 촬영…어떻게 대처해야?

2024. 08. 27 12: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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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을 위해 교권 침해로 신고할 것을 권해

촉법소년이라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교육 필요

교사인 A씨가 촉법 소년인 학생으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셔터스톡

학생이 교사인 A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했다. A씨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다. A씨는 이 사건을 교권 침해로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또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성범죄에 해당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해도 교사로서의 권위와 명예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도록 권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학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되, 교사로서의 권위와 명예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학교 측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해당 학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를 추가로 형사 고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아이가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므로 추가로 고소할 필요는 없고, 고소하더라도 현 사건과 함께 진행되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보상은 크지 않을 수 있어

변호사들은 대신 A씨가 해당 학생을 교권 침해로 신고할 것을 권했다.


법무법인 하민 황성욱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교권 침해 사안으로 신고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요양, 그밖에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태 변호사는 “피해보상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하다”며“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실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한 금전적 보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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