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현대 서울, 천장 무너져 3명 다쳐…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더현대 서울, 천장 무너져 3명 다쳐…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021. 11. 29 15:39 작성2021. 12. 02 16:27 수정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29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의 한 매장에서 천장 일부와 석고보드가 무너져 관계자들이 매장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개장한 더현대 서울의 천장이 일부 붕괴돼 3명이 다쳤다. 29일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4분쯤 더현대 서울의 3층 한 매장에서 천장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인력이 출동했다고 밝혔다.


더현대 서울은 지하 7층에서 지상 8층 규모로 영업 면적만 8만 9100㎡(약 2만 7000평)에 달하는, 서울 지역 최대 백화점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천장의 석고보드가 탈락해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라며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 방송을 했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깜짝 놀랐다", "삼풍백화점이 생각났다", "건물 대충 짓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중이용시설 운영하며 인명피해 발생하게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더현대 서울과 같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의 경우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이와 같은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더현대 서울의 천장 붕괴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올라온 더현대 서울의 천장 붕괴 모습. /트위터 캡처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더현대 서울에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선 해당 법상 더현대 서울의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면, 경영진(대표이사 장호진 외 2인)은 처벌 대상이다.


법에서 말하는 중대시민재해란 과연 무엇일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더현대 서울의 천장 붕괴 사고는 설치 혹은 관리상의 결함으로 보이기에 시민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던 사고라고 할지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긴 어렵다. 또한 법이 아직 시행 전이기도 하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시행은 내년 1월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