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 했는데 뒷목 잡는 상대방…'나이롱 환자'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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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했는데 뒷목 잡는 상대방…'나이롱 환자' 대처법은?

2025. 10. 30 09: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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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km 저속 충돌에도 대인 접수 요구... 법률 전문가들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후 보험사와 협력해 '채무부존재소송'으로 대응 가능"

차에 흠집 하나 안 날 정도로 가볍게 부딪혔는데도 상대방 운전자가 치료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A씨. 조수석에 있는 휴지를 집으려 몸을 돌린 찰나,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에 힘이 풀렸다. '쿵'.


차는 슬금슬금 움직여 앞차와 가볍게 부딪혔다. 시속 5km 남짓의 극히 경미한 충돌. A씨가 놀라 내려보니, 두 차량 모두 흠집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돌연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 치료를 요구했다. 결국 보험 대물 접수에 이어 대인 접수까지 마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과연 이런 경우, 과잉 진료와 보상 요구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기스도 없는데 병원행'… 뒷목 잡는 상대방, 시작은 '증거 확보'


A씨의 사례처럼 차량 파손이 전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의 경미함에 비춰볼 때 상대방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혹시 과도한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 환자'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운전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객관적 증거 확보'를 강조했다.


첫 단추는 '블랙박스'…증거가 당신을 변호한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사고 당시 속도,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보험사에 상세한 정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차량 손상이 전혀 없었던 점, 속도가 매우 낮았던 점 등은 사고의 경미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며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증거들은 향후 보험사가 상대방의 주장이 과도한지 판단하고,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을 때 진실을 가리는 결정적 열쇠가 된다.


보험사의 '비장의 무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운전자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만약 상대방의 치료가 사고 규모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일종의 '선제 방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먼저 법원의 문을 두드려 "우리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도한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할 빚(채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확인을 받아내는 소송이다. 상대방의 공격(과잉 청구)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지급 의무 없음'이라는 방어막을 치는 셈이다.


법무법인 선의 김우중 변호사는 "보통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알아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사에 요청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운전자는 증거 제출과 꾸준한 소통으로 보험사의 법적 대응을 충실히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쿵 해도 아플 수 있다"…법원의 신중한 눈


결국 A씨가 이 억울한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길은 명확해졌다. 상대방을 무조건 '나이롱 환자'로 단정하고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차분히 지원하는 것이다.


법원이 "예상치 못한 비교적 경미한 사고에도 운전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82344 판결)고 보는 만큼, 진실 공방의 끝은 '객관적 증거'와 '보험사와의 긴밀한 협력'이라는 두 개의 열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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