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앞 사진 찍어 보내며 치과의사 괴롭힌 스토커, 1심 징역 1년
병원 앞 사진 찍어 보내며 치과의사 괴롭힌 스토커, 1심 징역 1년
약 6개월간 1000회 가까운 메시지 보내
일하는 치과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기도
법원 "피해자 극심한 고통"…징역 1년 선고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수진 인스타그램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씨에게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이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총 995회에 걸쳐 보냈다. 또한 A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가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구금하기도 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둘 수 있다. 법원은 앞서 지난 6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잠정조치 4호는 인용했다.
사건을 맡은 민수연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지인에게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지적장애 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