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댓글 "해결했네" 한 마디, 성범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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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댓글 "해결했네" 한 마디, 성범죄 될까?

2026. 02. 05 15: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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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성적 목적 입증이 관건"…의견 팽팽

틱톡 라이브에서 "오늘도 해결했네"라는 중의적 댓글을 남긴 남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AI 생성 이미지

틱톡 라이브 방송을 보던 중 던진 "오늘도 해결했네"라는 농담 한마디가 성범죄의 낙인이 될 수 있을까?


중의적인 댓글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를 받을 위기에 처한 한 남성의 사연에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적 목적 입증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유무죄에 대한 전망은 팽팽하게 맞섰다.


여성 BJ 방송에서 "오늘도 해결했네 ㅋㅋ"

사건은 한 남성이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여성 BJ에게 남긴 댓글에서 시작됐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와 소통하던 여성에게 "이야 오늘도 해결했네ㅋㅋ"라고 채팅을 쳤다. 다른 여성 BJ의 방송에서도 "거의다 해결됨", "해결 완료"라는 비슷한 내용의 글을 남겼다.


그는 별다른 앞뒤 문맥이 없는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지만,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그는 법률 상담을 통해 "만약 통매음으로 입건된다면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뜻이었다고 진술하면 무혐의 나올까요?"라고 물으며, "특별히 다른 증거도 없고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했음에도 수사관의 재량이나 주관적 판단으로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약식기소되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라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성립한다.


이 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성적 목적'의 존재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성적 목적의 유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즉,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를 우선 살피되,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변호사들 의견 엇갈려

해당 사안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무혐의 가능성을 높게 본 측에서는 발언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김일권 변호사는 "라이브 방송을 앉아서 하고 있는 여자한테 '이야 오늘도 해결했네' 및 '거의 다 해결됨. 해결완료'라고 표현 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강광민 변호사 역시 "'오늘도 해결했네' 또는 '해결 완료' 등의 발언은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성적 의미가 명백하지 않다면 통매음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유죄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정찬 변호사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라고 경고하며, 성적인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태 변호사도 "해당 발언이 성적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성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고, 박성현 변호사는 "통매음 발언은 성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라며 상대방의 감정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약식기소 된다면 정식재판 청구해 무죄 다투어야"

만약 경찰과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약식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관열 변호사는 "이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 변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를 직접 마주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법리적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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