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2번의 신청 끝에 '1개월 일시 석방'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2번의 신청 끝에 '1개월 일시 석방'
검찰, 1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허리디스크 수술·치료"
형사소송법 제471조⋯"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능"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8월에도 같은 이유로 요청했지만, 당시엔 검찰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그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디스크 파열 등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정 교수 측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는 징역·금고 등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71조).
단, 형 집행정지는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개념이다.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추후 사면되지 않는 이상 형(刑)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정 전 교수 측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이번이 2번째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월에도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런 결정이 나온 지 3주 만에 다시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번엔 받아들여졌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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