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모태솔로냐" 발언하고, 근무 시간에 '쿨쿨' 잤지만…법원 "해고 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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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모태솔로냐" 발언하고, 근무 시간에 '쿨쿨' 잤지만…법원 "해고 사유 아니다"

2022. 04. 08 10:3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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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원 A씨, 인격모독성 발언 등으로 해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 과하다"⋯대학이 불복해 행정소송

1심·2심 모두 대학 측 패소 판결

부하 직원에게 "모태 솔로냐", "눈이 낮다"는 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근무 중에 잠을 잔 대학 직원을 해임 처분한 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셔터스톡

부하직원에게 "모태솔로냐"는 등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근무 도중 잠을 자는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할까.


최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를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은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고법 "직장 내 괴롭힘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

이러한 사안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 계기는 한 대학의 행정실 주임으로 일하던 A씨가 해고되면서였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곳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B씨에게 "모태 솔로냐", "눈이 너무 낮다",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냐", "기자 출신이 그렇게 글을 못 쓰냐"는 등의 발언을 하곤 했다. 또한, 근무시간에 엎드려 자기도 했다.


B씨의 제보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학 측은 징계 사유라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당시 A씨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더라도 전체 발언은 선임자로서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거나 일상 대화가 대부분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과거 징계 전력 등까지 문제돼 결국 해고됐다.


이후 A씨는 학교 측에 재심을 청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하다"며 학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도 중노위 판단이 맞다고 봤다.


먼저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사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서도 "그 내용 등에 비춰 욕설이나 폭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해당 대학의 직원취업규칙에 열거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들 중 해임사유에 이를 정도로 '극히 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보내며 반성하는 점 등도 감안했다.


A씨가 근무 중 잠을 잤다는 점에 대해선 "해당 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비위 행위를 한 것으로 참작할 만하다"고 했다. 해임사유로 보기 힘들다는 의미였다.


이에 불복한 학교법인은 항소했지만, 지난 1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학교)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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