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와 카톡으로 합의해도 법적 효력에 이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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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와 카톡으로 합의해도 법적 효력에 이상 없나?

2025. 02. 17 12: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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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날짜‧시간이 나오게 전체 카톡 내용 캡처해 수사기관에 제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내용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형사합의를 카톡으로 진행해도 법적 효력에 이상 없을까?/ 셔터스톡

폭행 가해자인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려는데 사정상 대면이 곤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는 카톡으로 합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A씨는 합의금을 이체한 뒤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 완료했다’는 내용과 ‘더 이상의 추가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으려 한다.


이렇게 하면 이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더 추가해야 할 내용은 없나?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카톡으로 남긴 합의서라도 효력 가져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카톡으로 남긴 합의서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혁 이재경 변호사는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는 “서면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날짜, 시간이 나오게 전체 카톡 내용을 캡처해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이성준 변호사는 “그러나 이 경우 이 합의가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서인지 타의에 의해서인지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하면 별문제 없다”고 했다.


카톡으로 합의를 진행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은 없을까?


이에 대해 이재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내용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이 부분을 반드시 카톡으로 받고, 이를 출력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 카톡 내용이 사실인지를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건은 종결된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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