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한다”더니 “난 거시기야”…인스타 DM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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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한다”더니 “난 거시기야”…인스타 DM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

2025. 11. 10 10: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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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유력…전문가들 “증거 확보 후 법리 갖춘 고소장 제출이 핵심”

인스타그램 DM으로 성희롱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인스타그램 DM으로 ‘좋아한다’고 접근한 노인이 돌연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고 사라져 경찰 수사가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는 어느 날 낯선 노인에게서 받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한 통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좋아한다’는 고백으로 시작된 대화가 하루아침에 끔찍한 성희롱으로 돌변하면서, A씨는 법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좋아한다” 고백 하루 만에…“난 거시기야” 돌변한 두 얼굴


사건은 지난 11월 3일 시작됐다.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OO아, 좋아한다”며 처음 말을 걸었다. 황당했던 A씨가 “누구세요”라고 답하자, 하루 뒤 돌아온 메시지는 “난 거시기야”라는 기괴한 내용이었다.


A씨가 물음표를 보내자 상대방은 돌연 욕설과 함께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 성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프로필에는 노인의 얼굴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었지만, 도용된 사진인지 실제 본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일방적인 언어폭력 후 가해자는 A씨를 차단하고 사라졌다.


“일대일 대화도 처벌”…변호사들 ‘통매음’ 유죄 가능성 한목소리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보내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통매음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요건이 필요 없다”며 “일대일 대화인 DM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신고는 반려되기 일쑤”…경찰 수사, 높은 문턱 넘으려면?


하지만 처벌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최근 온라인상 통매음 신고가 폭증해 웬만한 사건은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수사기관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경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리적 요건을 충실히 담은 ‘정식 형사고소장’ 제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리적 내용을 포함해 준비해야 수사기관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촉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토킹·모욕죄도 가능…‘증거 확보’가 첫걸음


가해자의 행위에는 통매음 외 다른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가호의 이진채 변호사는 “원치 않는 연락이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성적인 발언 외에 A씨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다만 모욕죄는 통매음과 달리 ‘공연성’을 입증해야 하는 추가적인 법리 쟁점이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다. 상대방 프로필과 대화 내용 전체를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해두는 것이 필수다.


온라인 익명성에 기댄 성희롱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피해를 봤다면 즉시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 요건을 명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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