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수영복 사진 무단도용 후 성희롱…'사진만 퍼나른 사람'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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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수영복 사진 무단도용 후 성희롱…'사진만 퍼나른 사람'도 처벌될까?

2025. 11. 27 17: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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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인 사진과 신상정보가 무단 유포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발생... 변호사들, '악성 댓글'은 모욕죄 처벌 '만장일치', '사진 유포자' 형사처벌은 의견 엇갈려

SNS 사진 무단 유포 시, 사진만 공유하는 것은 처벌이 어렵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내 수영복 사진이 조롱거리로"…사진만 퍼 날라도 처벌될까?


운동 기록용으로 올린 내 수영복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적 조롱의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여성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무단으로 공유되고, 이름과 나이 등 신상까지 공개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단순히 사진을 퍼 나른 행위, 그리고 악의적인 댓글을 단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


'복붙'만 했을 뿐인데…'단순 유포'는 왜 죄가 아닐까?


가장 큰 쟁점은 사진을 최초로 퍼다 나른 유포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단순히 사진을 옮기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법무법인 선의 김우중 변호사는 "현행법상 사진 도용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 역시 "사진을 퍼다 나른 사람은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유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확한 형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저작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솔애 변호사는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으며, 법률사무소 니케의 이현권 변호사도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형사고소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라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돈으로 배상받는 절차이다.


악플러는 '철퇴' 못 피한다…모욕죄·명예훼손 '만장일치'


반면, 조롱과 성적인 모욕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모든 변호사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데 만장일치를 보였다.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에 해당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 발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처럼 개인 SNS에서 가져온 사진의 경우,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어 '피해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조롱과 성적인 모욕을 한 경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와 모욕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신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상털기'는 또 다른 범죄…"증거 확보가 최우선"


피해자의 이름, 나이, SNS 주소 등을 댓글로 공유한 '신상털기'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변호사들은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71조)으로 보고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솔애 변호사는 "상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된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모욕을 넘어 피해자의 사생활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결국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첫걸음은 '증거 확보'다. 변호사들은 문제의 게시물과 댓글 전체를 URL 주소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등을 확보해 둘 것을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단순 신고가 아닌, 법리적 내용을 포함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해야 한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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