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들어갔다 5초 만에 나왔는데…저, 성범죄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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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들어갔다 5초 만에 나왔는데…저, 성범죄자인가요?

2025. 09. 23 11: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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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CCTV 없어도 고의성 없었다면 무혐의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지난 8월 14일, 스터디카페 밖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자신도 모르게 여자화장실로 들어섰다. 변기 칸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황급히 돌아서 나오던 찰나, 한 여성과 마주쳤다.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대로 화장실을 빠져나온 A씨가 화장실에 머문 시간은 불과 5~10초 남짓이었다.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A씨는 스터디카페에서 짐을 챙겨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혹시나 경찰 연락이 올까, CCTV에 찍혔을까 하는 생각에 며칠 밤을 뜬눈으로 보냈다.


결국 A씨는 스터디카페와 건물 관리자에게 연락해 경찰의 방문 여부를 확인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CCTV 영상마저 보관 기간 3주가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CCTV 사라졌는데… 무죄 증명할 수 있나

A씨의 가장 큰 불안은 증거의 부재다. 그는 "늦게라도 신고가 되면 CCTV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무죄를 증명하나요?"라고 호소했다.


오히려 CCTV 영상이 없는 것이 A씨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창경 김찬협 변호사는 "늦게 신고돼 CCTV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셈"이라며 "결국 본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범죄 처벌, '이것' 없으면 무죄

그렇다면 A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결정적인 한 가지, 바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이 증명돼야 한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상 이 성적 목적의 증명 책임은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있다. A씨처럼 실수로 들어갔고, 짧은 시간 머물렀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면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원은 술에 취해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450 판결) 등 성적 목적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결국 A씨의 사건 역시 고의성 여부가 처벌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만약 경찰 연락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초기 진술부터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장실 구조, 남녀 표시 명확성, 당시 경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실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본인의 말은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연락이 온다면 즉시 전문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섣부른 사과나 모순된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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