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전 연인 살해한 남성에 징역 28년
"5분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전 연인 살해한 남성에 징역 28년
재판부 "비정상적 발상과 과도한 집착으로 범행"

과도한 집착 끝에 결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 14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찻집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쯤 교제를 시작해 지난 2월 헤어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지속해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사건 당일, A씨는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하자 B씨가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며 달랬고, 이에 A씨는 흉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B씨는 A씨를 피해 지인이 운영하는 찻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잠그려고 했지만, 뒤따라온 A씨도 곧바로 찻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목격자 등이 제지하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범행을 이어갔다. 범행 이후엔 찻집에서 100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했다가 다시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밝힌 뒤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50조).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안을 맡은 신교식 부장판사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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