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출산 딸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징역형
내연녀 출산 딸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징역형
2024. 04. 08 13:47 작성

내연녀가 낳은 딸을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이 9년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셔터스톡
배우자가 있는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8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딸(현재 8세)을 출산하자 신생아를 서울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이비박스는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을 위해 영아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자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혼자인 A씨는 각자의 가정 있어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