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출연자 '준강간' 기소… '준' 붙었다고 얕보다간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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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출연자 '준강간' 기소… '준' 붙었다고 얕보다간 큰코다친다

2025. 07. 16 13: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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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심신상실 이용한 악질 범죄, 초범도 실형 추세"

방송사, 이미지 훼손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연애 예능 '나는솔로' 출연 남성이 주차장에서 심신미약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구속기소됐다. /나는솔로 홈페이지 캡처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남성이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준강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이라는 표현 때문에 강간죄보다 가벼운 범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변호사의 지적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이었다. 해당 남성 출연자는 새벽 3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준강간죄다.


강간과 준강간, 폭행이냐 '이용'이냐의 차이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를까. 15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김보경 변호사는 두 범죄의 핵심 차이를 '수단'에서 찾았다.


김 변호사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뒤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다. 즉,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노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코 '준'강간이 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강간과 유사하다는 뜻에서 '준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며 "형법은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범죄 모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이미 항거가 불능한 상태인 상대방을 간음했다는 점에서 더 악질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합의된 관계" 주장, 법원은 '사건 전후' 살핀다

준강간 사건의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김 변호사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 사건 전후의 구체적 경위를 통해 피해자의 비동의 의사를 밝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단순히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갔으니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준강간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다. 김 변호사는 "준강간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가해자가 '주취감형'을 주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기는 어렵고, 범행 당시 판단력과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준강간'은 가중처벌…방송사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만약 흉기를 소지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준강간을 저지르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과거 가수 정준영이 집단 성폭행(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나는솔로' 제작진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출연자 계약서에 사생활로 인한 이미지 훼손 조항이 있다면, 제작진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한 제작사의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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