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조건' 10억 넘는 성공보수 받은 전관 변호사를 본 로스쿨 교수 "돈 돌려줘야"
'불구속 조건' 10억 넘는 성공보수 받은 전관 변호사를 본 로스쿨 교수 "돈 돌려줘야"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불구속 조건의 성공보수 10억여원 '먹튀' 의혹
의뢰인 "구속됐으니 성공보수 돌려달라" vs. 변호사 "2개월 불구속 조건이었다"
"성공 조건과 별개로 성공보수 반환해야⋯사문서위조죄 등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변호사가 10억여원의 성공보수를 '먹튀(먹고 튀기)'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변호사에게 건너간 이 성공보수를 의뢰인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변호사가 성공보수를'먹튀(먹고 튀기)'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성공보수금을 받았으나, 결국 의뢰인이 구속되면서 벌어진 갈등이다.
KBS에 따르면 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대검 중수부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게 이번 일의 시작이다. 이때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성공보수 약 12억원을 줬는데도, 구속됐다"는 게 의뢰인의 주장이다. 하지만 변호사도 "불구속 상태를 2개월만 끌어주면 받기로 한 돈이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재 계약서의 존재 여부, 주고받은 금액의 정확한 액수 등으로 양측의 입장 차가 팽팽하다. 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10억원 이상의 성공보수가 오간 것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
변호사에게 건너간 이 '10억원대 성공보수'를 의뢰인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B교수는 "완전 불구속인지, 2개월 불구속인지 그 성공 조건과는 별개로 변호사 A씨는 성공보수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B교수는 "만약 성공 조건이 '완전 불구속'이었다면 A씨는 성공보수 전액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봤다. 성공보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가 어렵지만, 이번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라고 했다.
우리 대법원은 성공보수에 대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연관시킴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을 맺었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어려운 이유는 민법 제746조 때문이다. 불법의 원인(성공보수 약정)으로 인해 돈을 지급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불법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다.
그런데 B교수는 이번 사건은 예외적으로 이 규정(제746조)의 '단서' 조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 내용은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B교수는 "성공 결과(완전 불구속)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성공보수를 받은 경우라면 변호사만 이득을 본 것이 된다"며 "이는 공평에 반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익자(변호사)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때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이어 B교수는 "설사 성공 조건이 2개월 불구속이었고, 이를 달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공보수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공보수로만 10억원 넘는 돈을 받는 건,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B교수는 "보수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형평성의 원칙 등에도 반하는 경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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