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합의 제의…죄가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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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합의 제의…죄가 될 수 있나?

2023. 05. 25 17: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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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 전에 합의 의사 묻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는데도 협박성 발언과 함께 합의 종용하면 협박죄, 공갈죄에 해당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는 웬만하면 고소하지 않고 끝내고 싶다. 그런데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면 죄가 돨까?/ 셔터스톡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A씨. 피해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지만, 선뜻 형사 고소하기가 망설여진다.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전과자 낙인이 찍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다.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너무 괘씸하다. 그래서 고소하지 않고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한다.


그런데 상대방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합의하자는 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인 A씨가 먼저 합의 얘기를 꺼내면 죄가 될 수도 있나?


변호사 의견을 듣는다.


변호사 검토를 받은 후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안전

피해자가 단순히 고소 전 합의 의사를 묻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칫 협박죄나 공갈죄로 몰릴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는 고소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고소 전 합의 요청은 죄가 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뉘앙스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 전에 가해자에게 합의의사를 타진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도 협박성 발언과 함께 합의를 종용한다면 협박죄,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가 섣불리 돈을 달라고 강요한다면 공갈미수죄가 인정될 위험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밝힌다면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A씨가 먼저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발언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공갈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나 아동학대죄, 경제범죄 등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합의하는 게 안전하며, 추후 법률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 전 합의를 거부한다면 계속해서 합의하자는 발언을 삼가고, 형사 고소를 한 뒤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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