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에 5만원에 팔고 환불 안 해주던 그 약사, 결국 집행유예
마스크 1장에 5만원에 팔고 환불 안 해주던 그 약사, 결국 집행유예
마스크, 진통제 등 각각 5만원에 판매…124만원 상당 차액 가로채
심신미약 주장했지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판매했던 약사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마스크를 1장에 5만원에 팔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과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124만 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챘다.
A씨는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점을 이용해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약국을 찾은 손님이 숙취해소제 3병을 구입하고 15만원이 결제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온라인상에 항의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안을 맡은 김정헌 부장판사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점을 이유로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공소기각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형법 제260조 제3항).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초 약사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약사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면허 취소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