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에 스친 초등학생…"괜찮니?" "괜찮아요" 하고 헤어졌는데, 뺑소니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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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에 스친 초등학생…"괜찮니?" "괜찮아요" 하고 헤어졌는데, 뺑소니로 입건

2022. 11. 12 16:0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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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 비해 어린이에 대한 상해 기준은 폭넓게 인정되는 편

사고 후 조치 안 한 게 문제⋯뺑소니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 면허취소 등 불이익

골목길에서 차를 몰다 사이드미러 쪽에서 난 '툭' 소리에 멈칫한 A씨. 인근을 지나던 초등학생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해 생긴 일이었다. /셔터스톡

골목길에서 차를 몰다 사이드미러 쪽에서 난 '툭' 소리에 멈칫한 A씨. 인근을 지나던 초등학생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해 생긴 일이었다.


다행히 아이는 A씨 차 사이드미러에 가볍게 스친 듯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거나 움직이지도 않았다. 아이도 별다른 외상이 없어 보였고, "괜찮다"라고 하기에 안부 정도만 묻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이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다"며 연락을 해왔다. 차체에 직접 부딪힌 것도 아니고 사이드미러에 가볍게 스친 정도였는데 '뺑소니'란 말에 당황한 A씨.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사고도 사후 조치 안일해선 안 되는 이유

A씨 질문을 받은 변호사들은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정향의 안세훈 변호사는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치는 정도로도 상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 쟁점"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어린이였다면 일반 성인보다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다"고 짚었다. 이어 안 변호사는 "A씨가 사고 후 단순히 '괜찮냐'고 물어본 뒤 자리를 떠서는 안 됐다"며 "차에서 내려 사고 현황을 살피고, 아이 부모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수훈의 박도민 변호사도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어린이에게 '상해'로 평가할 만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뺑소니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고,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김경태 변호사는 "어린 아이라면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른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제54조).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제14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사람이 다친 경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5조의3 제1항 제2호). 만약 A씨가 사고를 낸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


현재로선 A씨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고, 사건이 경미했다는 점을 잘 해명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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