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가 고용주 몰래 체육관에서 별도 수업하고 수업료 챙겨…무슨 죄지?
프리랜서 강사가 고용주 몰래 체육관에서 별도 수업하고 수업료 챙겨…무슨 죄지?
행위는 단순하나 법리는 복잡…배임죄, 건조물침입죄, 업무집행방해죄, 부정경쟁방지법 등 여러 가지 죄명 검토 필요

프리랜서 강사가 사업주 몰래 유료 수업을 하고 수강료를 챙겼다. 무슨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학생들을 상대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방학 특강을 돕도록 채용한 프리랜서 강사가 A씨 몰래 수업을 진행하고, 학부모로부터 자기 계좌로 수업료를 입금받은 것이다.
이 강사는 A씨에게는 그날 수업이 없었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자기 체육관에서 학생을 따로 가르치고 수업료를 몰래 챙긴 이 강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해당 강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하나 법리는 복잡해서 여러 가지 죄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변호사도 “문제 삼을 수 있는 행위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로 배임죄, 건조물침입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기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을 꼽았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배임죄로 처벌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법무법인 AK 김대원 변호사는 “상대방은 A씨의 의사에 반해 건물에 침입한 자에 해당하므로,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면 된다”고 했다.
신정현 변호사는 “우선 배임이 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 주거침입,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A씨의 체육관에 침입한 것이 되므로,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도 변호사는 “허락 없이 A씨의 체육관에 침입한 것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며, 수업이 없다고 해 놓고 체육관 내에서 따로 수업을 진행하여 개인 계좌로 수강료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을 고소할 때 학부모들이 강사에게 입금한 내역이나, 수업이 없다고 한 날 체육관에 침입한 CCTV 영상 등이 있다면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들은 또 적용 법조가 다양하므로 A씨가 변호사와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법조를 선택해 형사 고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범죄행위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라”고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