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멈췄다” 고속도로 막은 화물차, 보복운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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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서 멈췄다” 고속도로 막은 화물차, 보복운전일까

2026. 02. 19 17: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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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인정 두고 경찰과 시각차... 보험 거부에 막막한 피해자, 구제책은?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물차가 진로를 막아 보복운전 여부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 AI 생성 이미지

고속도로 1차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물차가 길을 막아섰다. 운전자는 “화가 나서 그랬다”고 시인했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보복운전’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피해자는 사고 후 구토와 발열에 시달리지만,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해 사비로 치료받는 상황. 변호사들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방법은 있다고 조언한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춘 트럭... '보복운전' 공방


사건은 고속도로 1차로에서 A씨가 차선 변경을 한 화물차에 상향등을 켜면서 시작됐다. 이에 화물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했다.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A씨의 상향등에 “화가나서 멈췄다”고 진술했다.


이 행위를 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갈린다. 한대섭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속도로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여 1차로 한복판에 완전히 정차했다는 것은, 뒤따르는 A씨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겠다(진로 방해)'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빼박 증거가 됩니다”라며 특수협박 혐의를 강하게 시사했다.


반면 오승윤 변호사는 “상대방 화물차량이 천천히 차량을 정지한 것만으로는 보복운전(특수협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병찬 변호사 역시 “화물차가 서서히 감속하다가 멈춘 경우라면 보복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해, 법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구토와 발열, '상해'로 인정될까?


A씨는 사고 이후 구토와 발열 증상으로 일주일째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경찰은 “구토를 하고 이런 것은 상해로 인정되기에는 좀 어렵다”는 초기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의학적 인과관계’ 증명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주한 변호사는 “구토와 발열이 사고 직후 발생했고, 의사가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나 경추 염좌 등으로 진단하였다면 상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신체 증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미다.


보험 접수 거부한 가해자, 방법은 있다


A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치료비 문제다. 가해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고, A씨는 자차보험이 없어 사비로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할 때 피해자는 속수무책일까?


변호사들은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강대현 변호사는 “A씨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근거로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대섭 변호사 역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하면 강제로 접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해자의 협조 없이도 법적 절차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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