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중 판사가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 왜 그런 걸까
나홀로 소송 중 판사가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 왜 그런 걸까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게 된 A씨.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재판이 한창일 때 뜻밖의 조언을 건넸다. "양측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한 것. 이렇게 판사가 변호사를 권유하는 게 흔한 일인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건 A씨. 소송 경험도 없고, 법을 공부해 본 적도 없지만 나름대로 혼자 진행하면 될 것 같았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A씨는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재판이 한창일 때 뜻밖의 조언을 건넸다. "양측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한 것. 이렇게 판사가 변호사를 권유하는 게 흔한 일인 걸까. A씨는 당황스럽다. 판사가 이런 조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변호사들은 "판사가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법리적으로 주장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양측이 놓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는 "양측이 법적 쟁점을 놓치고 있어 변호사 선임을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도 "판사가 변호사 선임을 권유했다면, 쟁점 정리가 되지 않은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A씨 등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알아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주면 안 되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건 어렵다"고 했다. 이유는 민사소송법(제203조)이 법원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처분권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처분권주의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판결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법무법인 대구의 배동천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 외의 판단을 제한하는 처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황성준 변호사도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말만 듣고 판단한다"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까지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